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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20 2018고단1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0: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967 배 방역 앞 도로를 예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및 좌우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25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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