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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1.18 2014가단753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가 2010. 5. 12. 원고의 목 부위를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고 넘어진 원고를 발로 수회 밟아 원고에게 목 부위 다발성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가단6731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8. 14. ‘C는 원고에게 55,335,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2.부터 2013. 8.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C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12. 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3. 12. 27.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C는 2011. 6. 16.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9,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1. 6. 17.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1. 6. 17. 접수 제1411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C는 2011. 8. 1. 피고와 사이에 충남 홍성군 D 임야 8826㎡ 중 1/6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 8. 4. 접수 제1532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시가 50,000,000원의 이 사건 주택, 시가 40,000,000원의 이 사건 임야로 합계 90,000,000원이다.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채무 77,916,740원 {55,335,364원 × 연 5% × 1191일(2010. 5. 12.~2013. 8. 14.)/365일} 55,335,364원 × 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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