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11 2014나35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게임기 제작 관련업에 종사할 뿐 공무원이 아니고 청와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평소 종로 세운상가에 소재하는 청와대 분실에서 근무하는 청와대 감독관으로 행세하며, 전현직 대통령의 개인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대통령 개인 집사이자 전국적으로 많은 부동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나. B은 2010. 8. 초순경 원고의 사촌자형인 피고 D의 소개로 원고를 만난 후,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를 낙찰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청와대 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와대 감독관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벌 좋은 기회가 많이 있다. 나는 경기도 시흥시 목감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개발 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위 시흥 땅에 투자하려면 준비자금이 필요하니 우선 군산에 있는 좋은 경매 물건을 같이 매수해서 자금을 마련하자. 내가 법원 관계자 및 주채권자 쪽 담당자들을 잘 알고 있으며, 유치권자인 조직폭력배들과도 잘 알고 있으니 유치권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토지를 매수한 후 대지로 형질을 변경시켜 전원주택부지로 분양하면 내가 책임지고 50% 이상 분양시켜 주겠다. 위 토지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들에게 인사도 해야 하고 계약금도 지급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내 부하 직원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라. 나는 고위공무원이라서 내 명의로는 거래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다. B은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0. 8. 12. 500만 원, 같은 달 16.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받는 등, 그 때부터 2010. 11. 10.까지 아래 표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