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3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1. 1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64』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추징 5,0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종로 세운상가에 소재하는 청와대 분실에서 근무하는 청와대 감독관으로 행세하며, 전ㆍ현직 대통령의 개인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대통령 개인 집사이자 전국적으로 많은 부동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 제작 관련업에 종사하는 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니고 청와대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의 사촌매형인 F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청와대 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와대 감독관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이 있다. 나는 경기도 시흥시 목감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개발 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위 시흥 땅에 투자하려면 준비자금이 필요하니 우선 군산에 있는 좋은 경매물건을 같이 매수해서 자금을 마련하자. 내가 법원관계자 및 주채권자 쪽 담당자들을 잘 알고 있으며, 유치권자인 조직폭력배들과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토지를 매수한 후 대지로 형질을 변경시켜 전원주택부지로 분양하면 내가 책임지고 50%이상 분양시켜 주겠다. 위 토지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들에게 인사도 해야 하고 계약금도 지급해야하니 2,000만원을 내 부하직원인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라. 나는 고위공무원이라서 내 명의로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낙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