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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2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까지 50m 가량 E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사고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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