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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로138번길에 있는 광주일보 앞 도로에서부터 '조도바다' 횟집 앞 도로까지 30m 가량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합계 6회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59%로 상당히 높은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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