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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4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3. 8. 8. 23: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앞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남하이츠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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