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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23:5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2005.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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