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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13 2017도20120
살인미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호인은 2017. 9. 26. 자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와 변호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는 한편 항소 이유 요지를 양형 부당이라고 진술하면서 심신 상실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심신 상실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 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청구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상고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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