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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노112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가볍게 툭 쳤을 뿐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원심 변론에서 드러난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당초 ‘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 이후 ‘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 는 공소사실만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이에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가 위와 같은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허가 되었고,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와중에도 꾸준히 자원봉사 활동과 기부를 해 온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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