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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2782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공1984.7.1.(731),1053]
판시사항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도록 유도한 결과 얻어진 자백의 임의성 내지 신뢰성

판결요지

피고인이 처음 검찰조사시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금 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금 200만원 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 1, 3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일

주문

검사 및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먼저 피고인 3에 대한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검사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인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내용은 모두 그 설시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피고인 3과 원심 공동 피고인의 검찰 이래의 진술은 그 설시 증거들에 비추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어 믿을 수 없고, 그 외 이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검찰주사 이 병두의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처음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금 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금 200만원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 작성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수사기관이 동 피고인에게 단순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게 하여 준다는 약속을 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도 보여지고(그 뒤에 동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부인하는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다음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외 김경숙에게 뇌물을 공여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3의 제1심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동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들을 그 설시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은 동 피고인이 공소외 김 경숙에게 교부한 금 200만원은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관세등 제비용으로 공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공여한 금 200만원이 뇌물임을 전제로 공소장변경절차없이도 위 금 200만원의 한도에서 유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와 각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동 피고인에 대한 판시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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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7.14.선고 83노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