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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2613 판결
[배임·사기·사문서위조][집31(5)형,13;공1983.11.1.(715),1525]
판시사항

담보물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대위변제를 한 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배임의 범의 유무

판결요지

피고인의 알선으로 대주 2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주명의로 제1, 2순위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한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제1, 2순위 가등기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막기 위하여 그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또 제1순위 가등기권자가 그 명의로 본등기를 하여 제2순위 가 등기가 말소되자 제1순위 가등기권자의 피담보채권까지 변제하고, 위 두개의 구상채권과 제2순위 가등기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제1순위 가등기권자와 사이에 이미 변제한 채무원리금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배임의 범의가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1, 2에 대하여) 및 피고인 3

변 호 인

변호사 최병규, 황계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고인 1, 2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소론이 들고있는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에서 믿을 수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하여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의 반대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2rk 피고인 1의 알선으로 피해자 한상철에게 금 2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목적으로 그의 처 공소외 1 명의로 위 한상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제 1 순위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동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위 한상철은 역시 피고인 1의 알선으로 공소외 이도화로부터 금 13,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부동산에 제 2 순위 및 제 3 순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위 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각 사채를 알선한 피고인 1에게 위 채무 등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그후 피고인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2 위 이도화 각 명의의 가등기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인 서울신탁은행이 위 한상철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한상철의 위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채무 금 4,724,91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또한 피고인 2의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로 인하여 위 이도화 명의의 후순위 가등기가 직권말소됨으로서 무담보상태에 이르게 되자 우선 피고인 2에 대한 위 한상철의 채무원리금 23,0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인 2의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킨 후 위 각 대위변제로 인하여 생긴 피고인 1의 위 한상철에 대한 구상권 및 위 이도화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 2는 위 한상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 1이 위 한상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자, 동인의 요구에 따라 형식상 대위변제받은 채무원리금 23,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피고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와 피고인 1의 이를 넘겨받은 행위에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고 하여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3에 대한 제 1 심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범죄사실을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문죄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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