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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5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3. 18:00 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29 세) 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매장에서 법인 카드로 요금 납부를 하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마시던 물을 피해 자의 가슴 부위에 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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