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0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9. 18:15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남, 34세) 과 일당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턱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