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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5 2018가단2200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내지 부당이득반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변경 전 상호: E)’이라는 상호로 닥터용연통 등의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약 10년 전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열반사단열재의 가공작업을 위탁하여 왔고, 피고 C은 피고 B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 B의 원고(D)에 대한 2015. 10.부터 2016. 6.까지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 표 순번 1, 4, 5, 8, 9 매출 관련 각 매출세금계산서는 피고 C의 처 F이 운영하는 G가 공급자가 되어 원고의 딸 H가 운영하는 I 앞으로 각각 발행하였고, 순번 2, 3 매출 관련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운영하는 D이 위 F이 운영하는 G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발행되었으며, 순번 6, 7 매출 관련 각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순번 시기 매출액(물품가공대금) (원) 부가가치세(원) 합계(원) 연도별 누계액(원) 1 2015. 10. 23,440,000 2,344,000 25,784,000 25,784,000 2 2015. 11. 18,000,150 1,800,015 19,800,165 45,584,165 3 2015. 12. 18,848,450 1,884,845 20,733,295 66,317,460 2015년 누계액 66,317,460 4 2016. 1. 12,367,550 1,236,755 13,604,305 13,604,305 5 2016. 2. 15,311,400 1,531,140 16,842,540 30,446,845 6 2016. 3. 22,833,200 22,833,200 53,280,045 7 2016. 4. 21,713,500 21,713,500 74,993,545 8 2016. 5. 19,320,600 1,932,060 21,252,660 96,246,145 9 2016. 6. 12,756,250 1,275,625 14,031,875 110,278,020 2016년 누계액 110,278,020 합계 164,591,100 12,004,440 176,595,540

다. 그런데 위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 내지 H가 물품가공대금을 계좌 이체하였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입금표를 발행하는 한편 원고 측의 초과 결제금을 반환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비고 1 2016. 2. 5. 26,317,460 I(H)이 F(G)에게 계좌이체(갑 20) 2 2016. 2. 5. 40,000,000 피고 C이 원고에게 입금표 발행(갑 16) 3 2016. 4. 19. 13,000,000 I(H)이 F(G)에게 계좌이체(갑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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