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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07481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6,630,953원 및 그 중 85,642,418원에 대하여 2014. 2. 14...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2013. 11. 21. 보증번호 H,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14. 5. 20. 대출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가 국민은행에서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부분보증하였고, 이때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피고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과 ② 원고의 위 각 보증채무가 주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 채무에 대한 원고 소정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가 2014. 1. 23.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사고기업으로 등록되어 보증부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내자, 원고는 그 보증인으로서 2014. 2. 14. 국민은행에 제1항 보증관련 85,642,418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은 988,53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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