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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14 2014가단80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31,161,768원 및 이 중 30...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2. 28. 피고 A과 사이에서,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 거제지점(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대출 3,500만 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2012. 2. 28.부터 2013. 2. 27.까지로 정하고 보증한도액을 29,75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

)를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는, 원고가 피고 A의 이 사건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하되, 원고가 피고 A을 대신하여 이 사건 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신용보증채무 이행을 위해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원금에 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 다음 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가 정한 연이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법적 절차 비용 등 부대채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3) 피고 A은 2012. 3. 13. 이 사건 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3,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2. 11. 5. 국세체납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① 원고는 2013. 3. 14.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은행에 보증한도액 29,750,000원 및 이자 1,150,613원 합계 30,900,613원을 변제하였고, ②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 만료 다음 날인 2013. 2. 28.부터 대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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