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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구단104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3. 7. 19. C조합(이하 ‘소외 C’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5. 2. 12. 이후 D마트 소외 C사업소장(상무)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6. 12. 29. 23:30경 조합장의 지시로 문상을 다녀오던 중 광양시 광양읍 백운로 용강굴다리 부근 도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여 2016. 12. 30. 00:05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8. 망인의 사고당일 행한 문상행위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ㆍ의례적 행위일 뿐 이를 산재보험법 상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2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9.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당시 소외 C의 상무로서 조합원 및 간주조합원의 경조사에 참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망 E는 소외 C 간주조합원에 해당하는 F의 장인으로, 망 E의 장례식은 소외 C이 조합원 관리 업무(경조사 참석 등) 일환으로 참석한 것이고, 장례식에 참석하여야 했던 2016. 12. 29. 당시 조합장 G가 술을 마셔 장례식 참석이 여의치 아니하자 상무인 망인에게 문상을 다녀오라 지시를 하여 문상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문상행위는 망인이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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