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6. 폐기물 종합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E는 2014. 11. 21.까지 원고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F은 원고의 실질적인 설립자이자 운영자이다.
나. F은 원고를 설립할 당시인 2012. 4.경 G으로부터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위한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투자받는 대신 원고의 주식 5,500주(55%)를 G이 보유하도록 하였다.
다. 1) 피고와 참가인은 2013. 5. 21. F, E와 동석한 자리에서, “참가인은 F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F을 대신하여 550,0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한다. E가 대표이사를 사임할 경우 새로운 대표이사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E는 보증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2) 그리고 피고와 F, E는 같은 날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 사무소에서 2013년 증서 제7012호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 550,000,000원을 변제하되, 그 중 130,000,000원은 2013. 6. 말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420,000,000원은 2013. 10. 말부터 2014. 7. 말까지 매월 말일 42,000,000원씩 10회로 분할하여 상환하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30%의 비율에 의한다. E, F은 원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만일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F은 2013. 8. 21.경 G과 사이에, “원고는 G에게 투자금을 포함하여 12억 5,000만 원을 분할 상환하되, 상환 완료 시 G은 주식을 F에게 양도하고, G은 원고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6. 25.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