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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5. 19. 음주운전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지가 약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실형전과 1회 외에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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