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2466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8. 24.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도 불과 2년여 만에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등 준법운전의 의지가 약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00m로 길지 않은 점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및 가족관계 등을 정상에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