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6.18 2015고정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17:3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57세)가 대표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E 식당에서 위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는 피고인을 해임하기로 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피해자, F, G 등 이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자, “씹할 년놈들, 왜 나 없이 회의를 진행하느냐”, “이것들이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들 차리지”라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책상을 치고 발로 의자를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사회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G의 각 증언
1. 임시 사원총회 의사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