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7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고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상대로, 평소 이웃 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1995. 1. 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6. 12. 1. 5세의 여아 2명을 아이스크림 사준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0. 8.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가 있고, 2010. 8. 2.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처를 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검사는 부착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