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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7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아이패드 및 스마트폰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스마트폰 이용요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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