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5473호 매매대금 청구사건에서 2013. 4. 1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5. 31.까지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