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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노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4월, 몰수, 제2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6. 10. 22:25경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그 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일시경 피해자 J, L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그 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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