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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6 2017고단1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06:30 경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김천시 감문면 배시네 방면에서 구미시 선산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커브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61 세) 이 운전하는 H 뉴 베 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문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20 경 구미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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