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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86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00:37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가게 내에서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좌석에 마음대로 합석해 소란을 부리던 중, 주 취 자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인천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과 함께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가게 앞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 집에 돌아가라’ 는 권유를 받자 ‘ 꺼져 이 새끼들 아’, ‘ 그러니까 니네

들 이 욕 처먹고 그러는 거야’, ‘ 왜 가라고 해 임 마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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