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12. 8. 19:4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C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31세)이 E 앞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