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4 2020고단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8. 01:55경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구룡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컴패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방향에서 가양대교 방향으로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요추 염좌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01:5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구룡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