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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1 2019가단7835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소제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3. 12. 접수 2019가단102916) 및 고소행위가 원고에 대한 공갈 및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회사 및 대표자인 피고 C, 이사였던 피고 D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원고의 주장 중에서 피고들의 소제기 및 고소행위가 공갈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사기 주장을 살펴보면, 대법원이 2002도5190 사건(2002. 12. 10. 선고) 등 형사판결에서 판시하듯이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102916 판결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피고 회사의 소제기가 명백한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소제기를 불법행위라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사재판제도, 본질적으로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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