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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나595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D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 B, C와...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심 증인 AA의 증언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D의 주장 요지 설령 제1차 특조법에 따라 마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2차 특조법에 따른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또한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여전히 사정명의인들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 중 망 J의 지분을 순차 상속한 원고 D은 공유물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주장 요지 피고의 부친 망 P은 1964. 7. 10.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3,800원에 그 사정명의인들로부터 매수하여 점유관리해 오다가 1984. 7. 24. 사망하였고, 그 후 피고 등이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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