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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9 2012고정18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18: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판매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구입한 휴대전화기를 수리 후 통화내역을 집어넣으려고 찾아갔으나 가게 문이 닫혀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가게 섀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허리와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위 가게 옆 골목길에서 채소를 팔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너도 그 집에서 세받아 먹는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D 소유의 상추, 오이, 마늘, 꽈리고추, 아사기고추, 청양고추, 호박, 미역줄기, 고구마순, 깻잎, 쪽파, 비듬나물 등 각종 채소가 담겨있던 바구니를 발로 차 엎어버리고 엎어진 채소위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가게 출입문을 수리비 1,20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6,000원 상당의 채소를 상품가치가 없어지게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견적서, 간이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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