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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19 2014고단2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인바, 2013. 10. 4. 10:28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2.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육군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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