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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39131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615,224원에서 2019. 7.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7.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16.부터 2019. 2. 15.까지, 월차임 170만 원(매월 16일 선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오자 원고와 피고는 2018. 11.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2. 16.부터 2021. 2. 15.까지, 월차임 179만 원(매월 16일 선지급)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종전 계약에서 2017. 2. 16.부터 2018. 10. 15.까지 미납된 차임은 총 1,020만 원임을 확인하고(제9조), 피고는 위 미납 차임 1,020만 원을 2019. 2. 15.까지 완납하기로 하되(제10조), 월차임을 연체하거나 위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 8%의 연체료(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5조, 제11조).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로도 2019. 2. 28., 2019. 3. 27., 2019. 6. 28. 각 월차임 179만 원(합계 537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9. 7. 17.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해지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여 2019. 7. 19. 위 통보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가 2019. 7. 19. 당시까지 미납한 차임은, ① 2018. 10. 15. 기준 연체차임 1,020만 원, ② 2018. 10. 16.부터 2019. 2. 15.까지 4개월분 차임 합계 680만 원(= 170만 원 × 4개월), ③ 2019. 2. 16.부터 2019. 7. 19.까지 5개월 4일분 차임 합계9,180,968원[= 5개월분 895만 원(= 179만 원 × 5개월) 230,9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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