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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329368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182,690원 및 위 돈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6.부터 2019. 8. 22.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수영구 C 토지 및 지상 철골조 경량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소유였는데, D은 2016. 3.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E, 자녀인 원고, F, G, H이 있다.

나. 원고와 E은 F, G, H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E은 원고, F, G, H을 상대로 기여분의 반심판을 청구하여(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심판’), 부산가정법원은 2018. 9. 19.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E, G, H이 각 1/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B 예금채권 12,493,818원은 F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며, 소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50,000,000원은 원고, E, G, H이 각 1/4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심판[2016느합32(본심판), 46(반심판)]을 하면서,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0.261로 정하였다.

다. 위 제1심 심판에 대하여 F이 항고하였으나, 2019. 7. 29. 항고가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8브5015(본심판), 5016(반심판)], 제1심 심판이 2019. 8. 22. 확정되었다. 라.

한편 D이 사망한 2016. 3. 21. 기준으로 D 명의의 피고 은행 보통예금 계좌 중 계좌번호 I(이하 ‘이 사건 계좌’)에는 436,212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고, 2016. 3. 21.부터 2019. 8. 2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J 주식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차임 합계 487,290,00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 11-1, 11-2,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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