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5. 2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제품에 대한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건설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이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작업자의 추락 또는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망)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 이를 제조판매하였다
{이하 아래 [표]의 순번 1 제품을 ‘안전방망(KS3600)’, 순번 2 제품을 ‘수직보호망(JC-01)’, 순번 3 제품을 ‘안전방망(JC-02)'라고 한다}. 순번 품목 형식모델 인증번호 최초인증일 1 가설기자재(안전방망 “안전방망”이란 고소작업 중 작업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 KS3600 12-DA2BP-0028 2012. 3. 2. 2 가설기자재(수직보호망 “수직보호망”이란 작업장에서 가설구조물의 바깥 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 JC-01 10-DA2BP-0057 2010. 4. 28. 3 가설기자재(안전방망) JC-02 10-DA2BP-0058 2010. 4. 28. [표] 원고의 안전인증 제품 현황
나.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처분의 경위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이하 ‘평택지청’이라고만 한다
)의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고만 한다
)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이하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이라고만 한다
)은 2018. 4. 24.경 평택시 A에 있는 ‘B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건설현장(이하 ‘아파트 건설현장’이라고 한다
)을 방문하여 안전방망(KS3600), 안전방망(JC-02)을 수거하고, 2018. 4. 30. 원고로부터 수직보호망(JC-01)을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각 성능시험을 하였다. 2) 평택지청장은 2018. 5. 18. 피고에게 위 성능시험 결과 위 안전방망 및 수직보호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