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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6노1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 10 월경 및 2010년 4 월경 같은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되어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였고, 공소제기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구속될 때까지 소재 불명이었던 점, 범행 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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