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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43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2013. 8.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의 죄와 원심 판시 제2죄의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위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의 업주라고 허위 자백하여 수사가 방해되었고, 그 결과 실제 업주인 C, D이 해외로 도피하게 된 이 사건 범인도피죄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서 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자숙하지 않고 C, D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관여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이 영업실장으로 일한 성매매업소가 상당히 대규모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후 구속되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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