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예상하고 장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