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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09 2013가단15281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115,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7. 15. 대리인 E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충남 태안군 F, 14필지 대지 17,729㎡ 및 그 지상 건물 1,248㎡ (G 펜션, 이하 “이 사건 펜션”)을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은 2013. 7. 15.부터 3년으로 정하였고, 임대료는 월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전월 말일까지 선지급 하기로 하였으며(다만 첫 달인 2013. 7.분의 임대료는 2013. 7.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임대료 연체 시에는 월 4부의 이자를 가산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계약종료시의 조치]

1. 본 계약이 해지나 해제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된 때에는 피고들은 해지나 해제일 또는 종료일 익일까지 임대 목적물 운영 및 사용을 중단하고 임대 목적물 내의 피고들 및 제3자 소유의 모든 물건을 반출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은 계약 해지 후 목적물 관리 운영 및 홍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원고들에게 양도한다.

3. 계약 기간 중 피고들이 임대부동산 내에 시설 투자를 한 금액에 대한 시설 투자금을 원고들에게 절대로 요구할 수 없으며, 피고들이 시공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태 그대로 원고들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한다.

나. 피고들은 2013. 7. 15. 이 사건 펜션을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임대료로 합계 2,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3. 10. 25.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2기 이상의 차임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 11. 25. 원고들에게 이 사건 펜션을 인도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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