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장의 상권관리팀 대리직에 있는 자로서, 위 매장의 판매원인 피해자 D(여, 21세)을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을 훈계한다는 구실로 매장 근처에 있는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 술을 강권하여 취하게 한 후 이를 기화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19:4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바래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E 고시텔에 이르러, 그곳 201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닫아놓은 방문을 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단추를 풀었으며 피해자가 하의를 잡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그녀의 하의를 붙잡고 힘껏 아래로 잡아당겨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어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밀착시키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아 피고인의 동료직원인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빨리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이를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고시텔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