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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77세)이 오래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27. 23: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열려져 있는 방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걸레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지 마라. 이 시간에 아무도 없으니 죽여도 모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양팔을 수 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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