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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08 2014고단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15:00경 강원 평창군 B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9세)에게 변제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은 것을 피해자의 처가 제3자에게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를 찍어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늑골골절(7, 8, 9)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997년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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