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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30 2013고단6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전기사로 2013. 7. 19. 00:50경 보령시 C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54세)이 노조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강하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1쪽)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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