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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나3551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7998 판결,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가장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① D은 2007. 10. 1.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 2009. 10. 1.까지 변제하며 이자는 월 1부로 매월 1일에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 ② D은 당심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금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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