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5 2018가단341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놓였다고 볼 수 없어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