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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8 2020누481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1면 2행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로 고친다.

제11면 10행 ‘2, 4, 5번 사건은’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번 사건은 당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2017. 11.경 사내 워크숍 때 팀장급 이상 2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잘했다. 참 뽀뽀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칭찬해주고 싶다.’고 말을 한 사항이고, 4번 사건은 당시 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J가 대표이사에게 ‘원고가 2018. 6.경 직원들에게 대표이사가 해임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보고하자, 대표이사가 원고 등에게 항의전화를 한 사항이며, 5번 사건은 당시 대표이사가 원고로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고 말한 사항이다(갑 제6, 13호증, 을 제5호증).』 제13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전출은 원 소속 기업과 다른 기업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되, 휴직ㆍ장기출장ㆍ파견ㆍ사외근무ㆍ사외파견 등 다양한 형태로 원 소속 기업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그 다른 기업의 지휘ㆍ감독 하에 장기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인사이동이고, 근로자의 원 소속 기업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법 제657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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