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① 제10면 제17행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의“를 아래 내용으로 수정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제시하며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별지 2목록 제14항 내지 제16항 기재 각 부동산의” ② 제11면 제10행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별지 2목록 제14항 내지 제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③ 제11면 제11행의 “이 사건 각 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로 수정한다.
④ 제12면 제10행부터 제12행의 “피고 조합이 제출한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을라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 공동피고 H가 위 소송에서 원고와의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그 해제를 전제로 한 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