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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06 2020고단538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방 글라 데시 국적의 장기 체류 외국인으로서, 2020. 5. 12. 경 인천 공항을 통해 방 글라 데시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 1 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인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5. 12.부터 2020. 5. 26.까지’ 로, 격리장소를 ‘ 의정부시 B 건물 C 호’ 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12:30 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같은 날 12:45 경 의정부시 D 건물 3 층에 있는 ‘E 의원 ’에 방문하여 팔이 아프고 몸살 기운이 있다는 이유로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같은 날 12:57 경 의정부시 D 건물 1 층에 있는 ‘F 약국 ’에 방문한 후, 같은 날 13:16 경 위 격리장소에 복귀함으로써, 약 46분 동안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경위 서,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방문한 병원, 약국 현장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 격리 대상자임에도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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